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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on Terms &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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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리조트 오키나와는 고객님의 안전과 쾌적함을 확보하기 위해 숙박약관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이용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귀하의 숙박 또는 호텔 시설 이용을 강제로 거부할 수 있으며, 호텔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귀하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규칙

객실 이용에 대해서

  1. 객실 현관문 뒷면에 게시된 대피 경로 지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객실에 있는 동안, 특히 취침 시에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문을 잠그시기 바랍니다.
  3.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도어 가드를 씌운 채 문을 열거나 도어 스코프를 이용해 확인하세요. 또한, 수상한 사람이 방문할 경우 함부로 문을 열지 마시고 프런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지정된 장소 이외(특히 객실 및 발코니)에서는 흡연을 하지 마십시오.
  5.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6. 객실 내에서는 난방이나 조리용으로 총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7.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을 비즈니스 활동(전시회 등) 등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8.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 내 설비를 옮기거나 객실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객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객실 상태를 크게 변경하지 마십시오.
  9. 호텔의 미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건을 창문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10. 오후 10시 이후에는 로비에서 방문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11. 등록된 투숙객 이외의 숙박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방 열쇠에 대해서

  1. 투숙 중 객실을 나갈 때에는 반드시 객실 카드키를 지참하고 잠겨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호텔은 자동으로 잠깁니다)

결제 등에 관해서

  1. 퇴실 시 프런트 데스크에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숙박 기간 동안 매번 청구서를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도착 시 보증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쇼핑 비용, 티켓 비용, 택시 비용, 우표 비용, 수하물 배송 비용 등에 대한 환급은 받지 않습니다.
  4. 객실에서 전화를 사용하실 경우 서비스 요금이 추가됩니다.
  5. 법정세 외에 봉사료 10%가 추가되므로 팁은 받지 않습니다.
  6. 여행자 수표 이외의 수표를 사용한 결제나 교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중품 및 보관물에 대하여

  1. 프런트 데스크의 귀중품 보관함과 객실 내 금고는 호텔 이용 기간 동안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고에 보관된 물품 중 이용기간 내 수령하지 않은 물품은 유실물로 처리되어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2. 호텔 내 분실물은 일정 기간 동안 호텔에 보관되며, 그 이후에는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일정 기간(1개월) 후에도 귀하로부터 연락이 없을 경우, 귀하가 해당 상품을 수령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호텔 내로 다음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및 다른 투숙객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는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1) 동물 및 조류 *맹도견, 청도견, 안내견은 제외
(2) 화약, 휘발성 기름, 기타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3) 악취가 나는 물품
(4) 법률로 소지가 금지된 총포, 도검, 각성제
(5) 미풍양속 또는 미풍양속을 어지럽히는 행위 또는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
(6) 유카타, 잠옷, 목욕가운, 슬리퍼 등을 착용한 채 객실 밖으로 나가십시오.
(7) 광고물 배포, 상품 판매, 권유 등
(8) 호텔 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호텔의 허가 없이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9) 긴급상황이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계단, 옥상, 기계실 등 고객이 사용할 수 없는 시설에 출입하십시오.
(10)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장비 또는 기타 물품이 손상, 오염 또는 분실된 경우 해당 금액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이용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1. 저희 호텔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1. 본 호텔과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정보를 호텔에 제공하셔야 합니다.
    (1) 숙박자명
    (2) 숙박일 및 도착예정시간
    (3)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1의 기본 숙박요금에 의함)
    (4)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계속 숙박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이 신청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제3조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다만, 호텔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당 호텔이 지정한 신청 수수료는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 신청 보증금은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에 우선 충당하며,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료에 충당하고 배상하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 지불 시에 환불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 숙박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는 호텔이 신청 보증금 지불 기한을 명시할 때 이를 투숙객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전형료 납부가 필요 없는 특약

제4조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텔은 계약 체결 후 동항의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이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전조 제2항의 신청 보증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거나 신청 보증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을 승낙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제5조

당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만실로 인해 객실이 없는 경우.
(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1992년 3월 1일 시행)에 따른 지정폭력단, 지정폭력단원 등(이하 "폭력단원" 및 "폭력단원"이라 한다)이나 그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인 경우.
(5) 숙박하려는 분이 폭력단,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6) 숙박하려는 분이 법인이고 그 임원 중 1명이 폭력단원인 경우.
(7) 숙박하려는 자가 당 호텔 또는 그 직원에 대하여 폭력, 협박, 부당, 강압적인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8) 숙박하려는 분이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9)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이 불가능할 때.
(10) 오키나와현 호텔업법 시행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 위 법 제5조의 조례에서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극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b) 숙박하려는 자가 신체 또는 의복이 심하게 불결하여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숙객의 계약 취소 권리

제6조

  1. 투숙객은 호텔에 연락하여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숙박객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숙객의 귀책사유로 해지한 경우(당 호텔이 지불 기일을 지정하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보증금의 지불을 요구한 경우와 숙박객이 지불 전에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제외) 별표 2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단,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당 호텔이 이를 통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위약금은 숙박객에게 있습니다.
  3. 손님이 오후 6시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당 호텔은 숙박 당일(사전에 도착 예정 시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도착 예정 시간으로부터 2시간 후)에 호텔에 연락하지 않고 숙박 계약을 투숙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호텔의 계약 취소 권리

제7조

  1. 당 호텔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한 법원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숙박객이 전염병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숙박이 불가능할 때.
    (4) 숙박하려는 분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 방지법」(1992년 3월 1일 시행)에 따른 지정폭력단 또는 지정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 및 "폭력단원"이라 합니다) 또는 그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인 경우.
    (5) 숙박하려는 분이 폭력단,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6) 숙박하려는 분이 법인이고 그 임원 중 1명이 폭력단원인 경우.
    (7) 숙박하려는 자가 당 호텔 또는 그 직원에 대하여 폭력, 협박, 강압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8) 오키나와현 호텔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 위 법 제5조의 조례에서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극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b) 숙박하려는 자가 신체 또는 의복이 심하게 불결하여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10) 침실에서 자면서 흡연하는 행위, 소방 설비 등을 함부로 조작하는 행위, 기타 호텔 이용 규정에서 정한 금지 사항(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에 한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숙박객에게 아직 제공되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숙박등록

제8조

  1. 고객께서는 숙박 당일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다음 정보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입국일자,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시각
    (4)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은 제12조의 요금을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시 미리 제시해야 합니다.

객실 이용시간

제9조

  1. 고객께서는 호텔이 정한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까지 호텔 객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속으로 숙박하실 경우에는 도착일과 출발일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동항에서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이용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텔이 정한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 프런트에 문의해 주세요.

이용약관 준수

제10조

  1. 투숙객은 호텔이 정하고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11조

  1. 호텔 주요 시설의 영업 시간은 공식 홈페이지, 제공되는 팸플릿, 각지의 게시판, 객실 내 서비스 디렉토리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2. 전항의 영업시간은 부득이한 사정이나 호텔의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제12조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계산방법은 별표 1에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투숙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의 요구가 있을 때 프런트에서 현금 또는 당 호텔이 승인한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대체 방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3.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투숙객이 해당 객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후 투숙객이 자발적으로 숙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우리 호텔의 책임

제13조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가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저희 호텔은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관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제14조

  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해 드립니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이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급하며, 그 보상금은 손해 배상액에 적용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호텔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관물 등의 취급

제15조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현금 또는 귀중품에 멸실,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호텔은 그 손해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현금 및 귀중품의 종류 및 가액의 명시를 요구했으나, 투숙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 호텔은 한도 내에서 150,000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현금 또는 귀중품 중 프런트에 보관하지 않은 물품이 멸실, 훼손된 경우,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호텔이 멸실, 훼손된 경우, 호텔은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이 사전에 종류 및 가격을 밝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당 호텔은 최대 150,000엔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고객의 수하물 또는 개인 소지품 보관

제16조

  1.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 전에 호텔에 도착한 경우, 호텔은 수하물 보관 책임을 지며, 투숙객이 도착하기 전에 호텔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프런트 데스크 체크인 시 수하물을 투숙객에게 인도합니다.
  2.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투숙객의 수하물이나 개인 소지품을 호텔에 남겨두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호텔은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요청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 후 가까운 경찰서로 인도됩니다.
  3. 전 2항의 경우에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고,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주차 책임

제17조

  1. 투숙객이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호텔은 차량 키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간을 임대하며, 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호텔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님의 책임

제18조

  1.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투숙객은 호텔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첨부표 1

숙박요금 등의 계산방법

고객이 지불할 총 금액 내역 세금 축적
숙박요금
1. 기본요금(객실요금)
2. 서비스 요금 (1 x 10%)
3. 세금
가) 소비세
가) 소비세
( 1 + 2 )×10%
추가 요금
4. 음식, 음료 및 기타 이용 요금
5. 서비스 요금(4 x 10%)
6. 세금
나) 소비세
나) 소비세
( 4 + 5 )×10%

첨부표 2

벌칙(제6조 제2항 관련)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 노쇼 당일 전날 2일 전 3일 전 7일 전 9일 전 14일 전 20일 전 30일 전
계약신청인원(일반)※1 최대 14명 100% 50% 30% 20% -
계약신청자수(단체) 15~49명 100% 80% 30% 20% 10% -
50명에서 99명까지 100% 50% 30% 20% 10%
100명 이상 100% 80% 50% 30%

(참고)
1. 백분율은 기본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일정을 변경하거나 재예약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3. 단체손님 중 일부(15명 이상)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에 의거하여 위약금을 산정합니다.

고객 괴롭힘 방지 기본 방침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호텔로서 저희 호텔은 고객 여러분께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 괴롭힘에 대해 단호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 부적절하거나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 (2) 직원의 근무 환경에 해를 끼치는 고객의 요구나 행동은 법률에 따라 고객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행위는 고객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사회에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예: 과도한 할인을 요구하거나, 합의된 시간이나 일반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퇴실 시간을 연장하도록 강요하는 등)
- 객실 옆 객실에 다른 투숙객이 투숙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응답을 요구하거나 특정 직원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근거하여 적절하지 못한 사과를 강요하는 행위(바닥에 무릎을 꿇어 달라는 요구 등)
- 욕설,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 모욕적인 말, 명예훼손,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
・협박적,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행위
・신체적 폭력, 재산 피해, 기타 공격적인 행위
・지속적이고 지속적인 행동과 존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장기간에 걸쳐 직원의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
・직원의 작업 공간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
・SNS나 인터넷상의 비방
・성희롱, 엿보기, 스토킹, 음란한 발언
・반복되는 전화와 이메일
・무단 촬영 및 녹음
・개인정보 등의 공개

고객 괴롭힘에 대한 대응

- 고객이 호텔 직원을 상대로 괴롭힘을 가한 경우, 호텔은 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중단, 퇴거 요청, 향후 이용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경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객 괴롭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의 부탁

법령을 준수하고 고객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본 기본방침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호텔은 모든 투숙객과 직원에게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설립